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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서울 AT센터에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적정성평가 설명회는 평가 대상에 따라, 4월 28일(목)은 유방암·대장암 적정성평가, 5월 16일(월)은 급성기뇌졸중·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일시

사전등록기간

대상항목

설명회 장소(주소)

4.28()

13:00~17:00

4.14()~4.26()

유방암,

대장암

AT센터 그랜드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16()

13:00~17:00

5.2()~5.12()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사전등록위치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평가 > 평가설명회


⏐ 적정성평가 설명회 주요내용은 ▲유방암(3차)·대장암(4차)·관상동맥우회술(3차)·급성기뇌졸중(6차) 평가결과 ▲2016년도 항목별 평가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 이다.


특히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관련 학회의 뇌졸중 평가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2015년에「뇌졸중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3개 학회* 의견수렴과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된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틀(평가대상기간, 평가지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등급구분 등 평가결과 공개방식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분석하면서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차기 평가에 달라지는 평가기준 및 개선사항과 평가 방향성 등 전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하여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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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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