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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십자인대파열’, 일반인도 예외 없다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고질병처럼 발생하지만, 때로는 부상이 선수 생활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기도 하다. 부상을 딛고 일어선 스포츠 스타들에게 전국민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펜싱의 박상영, 유도의 정보경 등 부상의 악몽을 털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괴롭힌 부상이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무릎 십자인대파열, 순간적으로 방향 바꾸는 동작 많은 스포츠에서 흔히 발생

운동선수들이 당하기 쉬운 부상 중 하나가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다. 전방십자인대는 경골과 대퇴골로 이루어진 슬관절 내에서 경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많은 종목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다. 발목은 지면에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릎과 상체만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무릎 인대에 힘이 집중되면서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 선수 못지 않게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이 많고, 전문 스포츠 영역이 생활레포츠로 다양하게 전파됨에 따라 십자인대파열과 같은 부상에서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운동 중이나 후에 무릎에서 ‘뚝’하는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 또는 무릎관절이 빠지거나 어긋난 느낌이 들면 십자인대파열을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힘들어지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십자인대 파열 상태 오래 방치하면 조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악화될 위험 커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심한 통증 탓에 대부분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손상됐을 때인데,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있다가 2~3일 후 가라앉기도 하여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십자인대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경우에는 ‘십자인대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십자인대 재건술은 정상 인대부착 부위에 새로운 인대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관절내시경을 통해 시행된다. 웰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내시경수술은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장점으로 꼽는다. 무릎관절에 직접 관절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로 보면서 손상된 연골을 치료해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고, 절개부위가 작아 통증과 출혈이 적다. 이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 스포츠 활동으로 관절 부상을 당한 젊은 환자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웰튼병원 스포츠관절센터 손경모 소장은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주변 무릎 연골이 2차적으로 손상되거나, 조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운동 전후를 비교해 무릎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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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