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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십자인대파열’, 일반인도 예외 없다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고질병처럼 발생하지만, 때로는 부상이 선수 생활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기도 하다. 부상을 딛고 일어선 스포츠 스타들에게 전국민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펜싱의 박상영, 유도의 정보경 등 부상의 악몽을 털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괴롭힌 부상이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무릎 십자인대파열, 순간적으로 방향 바꾸는 동작 많은 스포츠에서 흔히 발생

운동선수들이 당하기 쉬운 부상 중 하나가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다. 전방십자인대는 경골과 대퇴골로 이루어진 슬관절 내에서 경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많은 종목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다. 발목은 지면에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릎과 상체만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무릎 인대에 힘이 집중되면서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 선수 못지 않게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이 많고, 전문 스포츠 영역이 생활레포츠로 다양하게 전파됨에 따라 십자인대파열과 같은 부상에서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운동 중이나 후에 무릎에서 ‘뚝’하는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 또는 무릎관절이 빠지거나 어긋난 느낌이 들면 십자인대파열을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힘들어지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십자인대 파열 상태 오래 방치하면 조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악화될 위험 커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심한 통증 탓에 대부분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손상됐을 때인데,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있다가 2~3일 후 가라앉기도 하여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십자인대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경우에는 ‘십자인대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십자인대 재건술은 정상 인대부착 부위에 새로운 인대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관절내시경을 통해 시행된다. 웰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내시경수술은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장점으로 꼽는다. 무릎관절에 직접 관절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로 보면서 손상된 연골을 치료해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고, 절개부위가 작아 통증과 출혈이 적다. 이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 스포츠 활동으로 관절 부상을 당한 젊은 환자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웰튼병원 스포츠관절센터 손경모 소장은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주변 무릎 연골이 2차적으로 손상되거나, 조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운동 전후를 비교해 무릎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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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