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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대하,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말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엔 아직까지 불볕더위다. 유래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24시간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찬 음료를 연신 들이키며 시원한 곳만 찾아 다니기 일쑤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과 찬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다간 몸에 냉기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성들에겐 냉대하증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하()는 질 분비물을 이르는 말로, 흔히 대하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를 ‘냉대하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냉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며,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리적인 냉은 대개 에스트로겐 자극에 의해 나타나며, 질 내 환경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려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보통 건강한 여성이라면 질 안을 촉촉히 적시고 속옷에 약간 묻을 정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란기가 되면 바지가 젖을 정도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냄새도 조금 더 시큼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는 배란 시 난자가 난포를 뚫고 나오면서 난포 내에 있던 물과 자궁경부의 분비물과 함께 질 내에 고여 있다가 나오면서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냉이 분비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배란기에는 냉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배란 외에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외음부뿐만 아니라 속옷을 적시고 색깔도 맑지 않으면서 짙은 황색이나 갈색, 녹색을 띠기도 한다면 냉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냉대하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기도 하며, 신장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하복부에 습하고 더운 기운이 쌓일 때, 하복부가 냉해질 때,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다이어트 등 과 같은 요인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며 면역력이 떨어질 때 비정상적인 냉대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청결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여 세균에 감염이 될 때에도 냉대하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냉대하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청결 유지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풍이 잘되는 면제품의 속옷을 착용하고, 적절히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항균작용이나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 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냉의 양이 많거나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염증이 진행되면서 생리통, 무월경, 골반통을 유발하거나 불임까지 야기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에는 치료가 안되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성매개성질환(STD: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런 질환은 성 매개로 전파되는 다양한 내성균들로 진행돼 정확한 균 검사와 철저한 치료가 요구된다. 또한 치료 후 반드시 재검사를 통하여 완치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 냉대하는 단순한 감염이 아닌 난소의 내분비기능장애, 결핵균, 악성 자궁종양 등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와 다르게 이상증상이 느껴진다면 빠르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냉대하 및 질염과 같은 여성 질환은 쉽게 걸리는 만큼 재발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평소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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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