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저출산고령화 계획과 반대로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최도자의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년 예산 113억원 줄어 … 38% 감액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핵심 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8% 줄어들어, 국공립 등의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는 정부 … 예산절감 위해 목표 낮춰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올해 135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대폭 목표를 낮췄다.


이는 개소당 약 4억2천만원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개소당 1/5 수준인 5천만원이 드는 리모델링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서상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로 늘어났다.


사업 예산 38% 감액 … “감액한 만큼 국공립 신축 또는 민간 매입 실시해야”

문제는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150개 신축에서 2016년에는 135개소, 2017년에는 75개소로 줄이고 있어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189억원으로 113억원, 37.6%나 감액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연간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손쉽게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고,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절감한 113억원의 예산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보조율을 높여 신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 추진하여, 정부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