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11년도 의약품 심사부 상반기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의약품의허가신고심사규정」의 내용 및 관리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보존제 허용기준 변경과 관련한 처리방안 ▲원료의약품 신고(DMF) 민원 업무 세부 처리방안 ▲용기 관련 허가(신고) 변경 시 심사방안 ▲항암제의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 개정(안) ▲생동성 입증품목과 함량이 다른 제제의 생동성 입증방안 등이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실무자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