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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의료관광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2일(목)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또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문체부는 올해 12월 중 ‘의료관광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17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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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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