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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대,3명 중 1명, 심뇌혈관질환 의심

전혜숙 의원, “이삼십대 약894만 건강검진 사각지대

이삼십대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십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이삼십대의 고혈압 유병률은 52.7%로 2명 중 1명 꼴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질환은 43.7%가 의심환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삼십대 고혈압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까지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삼십대에게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검진 제도는 1988년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성인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하였고, 세대원도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기 건강검진, 40세와 66세가 되는 해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근거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19~39세 연령은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십대 내국인수가 약 1,381만 명이고 건강검진 수검자 추정치가 약 48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94만 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결핵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삼십대의 결핵 감염률이 적지 않다. 대한결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결핵감염자 4만 847명 중, 20대가 4,201명(10.3%), 30대가 4,352명(10.7%)를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젊으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삼포세대․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을 잃은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통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건강’마저 잃지 않도록 나라가 앞서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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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