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이상의 약물(한 처방전 내 병용금기)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께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으로 57.0%,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으로 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으로 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으로 46.5%로 나타났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DUR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약사는 환자가 복용중인 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를 하게 되므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의약품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함께 쓰면 안되는 약(병용금기), 일정한 나이의 사람에게 쓰면 안되는 약(연령금기), 임신부에게 쓰면 안되는 약(임부금기), 중복투여하거나 용량이 과하면 안되는 약(처방전간 성분중복 또는 용량주의) 등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의사의 처방 단계 또는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6. 8.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시스템에 탑재하여 경고메세지를 보내는 위험정보는, 전체의약품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으로 총 36,962품목(급여 25,510, 비급여 11,452)에 달한다.
전 의원은 “DUR 금기사항이 무시되고 의사의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DUR의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있는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통보하여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