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58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자, 일시금 반납자, 임의가입자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개 기관의 조사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가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이고,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제도들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 23만 1298명, 일시금 반납자 46만 8087명, 임의가입자 99만 9711명이 증가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65만 4157명의 7.8% 규모다.
추후납부제도 가운데 올해 11월 처음 시행되는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제도’를 반영해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 대상자 50%가 추후납부하면 기금소진연도가 2059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고 기금도 127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기금소진 시점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며 “재정추계모형에 급증하는 추납·반납·임의가입자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