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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고갈, 2058년보다 빨리 올 수 있어"

추납·반납·임의가입 반영하면 기금고갈 더 빨라져

국민연금이 2058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자, 일시금 반납자, 임의가입자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개 기관의 조사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가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이고,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제도들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 231298, 일시금 반납자 468087, 임의가입자 999711명이 증가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654157명의 7.8% 규모다.

 

추후납부제도 가운데 올해 11월 처음 시행되는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제도를 반영해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 대상자 50%가 추후납부하면 기금소진연도가 2059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고 기금도 127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기금소진 시점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재정추계모형에 급증하는 추납·반납·임의가입자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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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