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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특정 위탁운용사에 5년간 총 53회 걸쳐 1조 9,300억원 몰아줘..의혹 제기

전혜숙의원,당해 연도 국내주식 위탁자금 총액의 10%까지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몰아주고, 해당 회사에 연금공단 기금운용직 간부 재취업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위해, 기금운용 담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제한 대책 강구해야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5년간 총 53회에 걸쳐 19,300억원의 주식위탁 자금을 밀어주기식으로 배정한 후, 해당 회사에 기금운용직 직원이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및 위탁운용사 주식위탁 자금 배정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집중된 주식위탁 배정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2011110일 연금공단에 입사하여 주식운용실 총괄 담당을 맡아 20131115일까지 34개월을 재직했던 주식운용실 안○○ 수석의 재직 기간 동안, 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A 자산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8회에 걸쳐 총 3,7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었다. 이후 안○○ 수석은, 퇴직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31119`A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붙임 1. 참조>

 

이와 관련, 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은 20131128, `퇴직직원 관련 거래제한 등 조치 필요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A 자산운용사와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 제한'을 통보하지만, 연금공단은 약 8,200억 원을 11회에 걸쳐 추가로 `A 자산운용사'에 주식 배정을 했다. ○○ 대표는 이후 2016129`B 투자증권'으로 이직하였으나 연금공단은 재이직 사실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었다.

 

한편, ○○ 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은, 20081117일 연금공단에 입사하여 2016624일 퇴사하는 날까지 65개월 동안 실장으로 재직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B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53회에 걸쳐 약 19,300억 원을 배정했다. ○○ 실장은 2016624일 퇴직한 날로부터 38일 후인 201681`B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총괄 최고정보책임자(CIO, 씨아이오)로 재취업했다. <붙임 2. 참조>

 

전혜숙 의원은, “위탁운용사에 대해 주식위탁 자금을 배정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 사이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으나, 기금운용을 담당했던 사람의 혹시 모를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공공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연금공단은 유사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연금공단 주식운용실 안○○ 수석이 재취업한 A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주식 위탁자금 배정 현황>

연도

설정금액

횟수

비중

2011

1,200억 원

3

1.31%

2013

2,500억 원

5

4.55%

2015

5,800억 원

7

5.03%

2016

2,400억 원

4

7.48%

11,900억 원

19

 

 

<붙임 2. 연금공단 운용전략실 이○○ 실장이 재취업한 B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주식 위탁자금 배정 현황>

연도

설정금액

횟수

비중

비고

2011

7,500억 원

15

8.18%

 

2012

4,800억 원

13

10.28%

 

2013

2,400억 원

6

4.37%

 

2014

2,200억 원

9

4.59%

 

2015

2,400억 원

10

2.08%

해지금액: 15389억 원

19,300억 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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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