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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소아청소년과에서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 처방

전혜숙의원,"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 30mg 초과한 용량주의 위반 처방도 4,877건" ..심평원 진료비 삭감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0,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0,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6,135건이 처방됐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또한,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이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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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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