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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소아청소년과에서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 처방

전혜숙의원,"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 30mg 초과한 용량주의 위반 처방도 4,877건" ..심평원 진료비 삭감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0,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0,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6,135건이 처방됐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또한,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이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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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