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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소아청소년과에서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 처방

전혜숙의원,"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 30mg 초과한 용량주의 위반 처방도 4,877건" ..심평원 진료비 삭감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0,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0,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6,135건이 처방됐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또한,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이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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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