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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운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유당불내증 완화 효과 입증​

매일유업이 오는 20,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뼈 건강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소화가 잘되는 우유섭취를 권장하며 온라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평소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유업은 칼슘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유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벤트는 112일까지 소화가 잘되는 우유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1(5) ‘5만원 백화점 상품권’, 2(15) ‘영화 예매권’, 3(40) ‘폴바셋 소잘라떼를 받을 수 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며 특히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다른 식품에 비해 높아 하루 1~2잔의 우유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5 12,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발표하며 칼슘섭취를 위해 매일 1~2잔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권장한바 있다.

 

 

 

골밀도가 급감하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 및 노인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섭취에 각별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당분해효소의 감소로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배탈, 방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유당불내증을 호소하며 우유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증가한다.

 

 

 

장영운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유는 유당 외에도 다른 좋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섭취를 피할 경우 장기적으로 칼슘, , 비타민 등의 영양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골밀도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유당불내증이 있을 경우, 우유섭취를 피하기보다는 유당 제거 우유를 마시면 일반우유를 대신하여 칼슘 및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영운 교수는 지난해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활용한 유당불내성 한국 성인에서 유당제거 우유의 유용성연구를 통해 유당제거 우유가 유당불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바 있다.

 

 

 

매일유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당을 제거한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선보였다. 별도의 첨가물 없이 미세한 필터로 우유 성분 중 분자 크기가 작은 유당만을 분리, 제거하여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오리지널 제품과 일반우유 대비 지방을 1/2로 줄인 저지방 제품이 있어 칼로리를 신경 쓰는 소비자도 선택이 가능하며, 무균 공정으로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제품이 출시되어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배탈증상의 원인이 되는 유당은 제거하고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우유 고유의 영양소와 풍미는 그대로 살린 제품이라며 특히 칼슘 함유량을 일반 우유 보다 두 배로 강화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기 이 후의 여성이나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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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