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당뇨병 적정성 평가 사업 추진

외래 당뇨병 환자 있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합병증 및 입원 발생위험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등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당뇨병은 혈당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등 지속적 관리와 식사,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 등의 환자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 적정성 평는 평가자료 확보 등 평가환경을 고려하여 3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8개의 과정지표로 평가하고, 투약일당 약품비를 모니터링한다.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처방 일수율’ 등 치료 지속성과 합병증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검사 시행률, 한 처방전 내에서 동일 성분군의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하는 정도를 보기 위한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인 ‘투약일당 약품비’는 당뇨병 약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전국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1~12월)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경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국내 당뇨병 환자의 처방 경향 등의 평가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뇨병은 인구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볼 수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약 214만 명이며(‘09년, 건강보험 기준), 2010년 20세~79세 성인 당뇨병 추정 유병률은 7.9%로 OECD 평균 6.3%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OECD, 2009).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약품비 및 진료비는 약 9천 3백억 원으로 (‘08년 대비 11.12% 증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09년, 건강보험 기준).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며(’09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3.1배 높았고, 특히 당뇨병 신규환자의 사망률은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당뇨병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연구,2007). 

당뇨병 환자의 사망원인 중 50%정도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이며, 당뇨병은 말기신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세계당뇨병연맹/IDF, 2006). 

당뇨병은 적정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7).

당화혈색소를 1% 감소시키면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40% 감소시킬 수 있고,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개선하면 심혈관 합병증을 20~50%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당뇨병성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감소시킬 수 있으며,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하면 신기능 저하를 30%~7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 서비스/평가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