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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당뇨병 적정성 평가 사업 추진

외래 당뇨병 환자 있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합병증 및 입원 발생위험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등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당뇨병은 혈당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등 지속적 관리와 식사,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 등의 환자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 적정성 평는 평가자료 확보 등 평가환경을 고려하여 3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8개의 과정지표로 평가하고, 투약일당 약품비를 모니터링한다.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처방 일수율’ 등 치료 지속성과 합병증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검사 시행률, 한 처방전 내에서 동일 성분군의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하는 정도를 보기 위한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인 ‘투약일당 약품비’는 당뇨병 약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전국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1~12월)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경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국내 당뇨병 환자의 처방 경향 등의 평가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뇨병은 인구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볼 수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약 214만 명이며(‘09년, 건강보험 기준), 2010년 20세~79세 성인 당뇨병 추정 유병률은 7.9%로 OECD 평균 6.3%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OECD, 2009).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약품비 및 진료비는 약 9천 3백억 원으로 (‘08년 대비 11.12% 증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09년, 건강보험 기준).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며(’09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3.1배 높았고, 특히 당뇨병 신규환자의 사망률은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당뇨병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연구,2007). 

당뇨병 환자의 사망원인 중 50%정도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이며, 당뇨병은 말기신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세계당뇨병연맹/IDF, 2006). 

당뇨병은 적정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7).

당화혈색소를 1% 감소시키면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40% 감소시킬 수 있고,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개선하면 심혈관 합병증을 20~50%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당뇨병성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감소시킬 수 있으며,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하면 신기능 저하를 30%~7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 서비스/평가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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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