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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시스템’ 주제 토론

10월 21일 서울대학교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10월 21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3개국(한국, 일본, 대만) 공동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한다.


이번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주요 논의주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시스템 등이며,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 심사평가원 김동숙 부연구위원 등 3명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을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정은 본부장이 각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 특히 전 국민 의료정보 및 DUR 시스템 기반의 환자안전 조기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적 감염병 관리체계 방향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미래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병행세션2(16:00~17:30) 주제: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표 주제

발표자

환자안전과 심평원의 역할

심사평가원 황수희 부연구위원

DUR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방지 방안

심사평가원 김동숙 부연구위원

환자안전 조기이상 감지 시스템 구축

심사평가원 권의정 부연구위원


심사평가원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는 그동안 보건경제정책학회 후원 및 참가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학계, 정책 및 실무 전문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힘써왔다”며,  “이번 학회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축적된 진료정보 기반의 감염병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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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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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