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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고주파 열치료(RFA), 치료효과 입증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박병관 교수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박병관 교수팀이 ‘고주파 열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RFA)를 이용한 신장암 치료효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박병관 교수팀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신장암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 이 중 96.1%인 49명의 환자에서 2년 동안 신장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그 뛰어난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Korean Journal of Radiology:대한영상의학회誌> 9~10월호에 최근 게재됐다.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침습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이다. 고주파 열치료 바늘을 종양 내에 정확히 삽입하여 고주파 열을 발생시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는 신장기능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환자에서도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합병증 없이 종양 부위만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절개 부위가 없고 통증도 적어 안정성도 뛰어나다.


 박병관 교수는 “이번 연구의 치료성적은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치료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특히 부신, 임파절, 연부 조직 등에 전이된 종양도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종양의 크기와 개수가 4cm, 4개 이상이면 치료 성적이 떨어져서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 (02-34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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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