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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 한파 적극 대응해야

질병관리본부,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인「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530개(전국응급의료기관 98%), 해당보건소(235개)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법 등의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하여 예방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은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응급  조치 방법 숙지와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고, 한파 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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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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