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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치질...수술, 1.2.12월에 몰려

매 해 겨울만 되면 치질 환자들은 괴롭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연말 술자리가 잦아져 병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에 따르면, 1월·2월·12월의 치핵 수술 건수는 약 6만 건으로 한 해 수술 건수(약 19만 7천 건)의 30%를 차지했다.


치질은 치핵, 치루, 치열 등의 항문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치질은 ‘치핵’을 의미한다. 치핵은 항문을 형성하는 점막 아래에 있는 정맥혈관이 늘어져 이 안에 피가 뭉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문 밖의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외치핵과 항문이나 직장 내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 나오는 내치핵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치핵은 가려움증, 통증, 불편감, 배변긴박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정도에 따라 출혈과 탈항 그리고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항문 농양이나 패혈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비수술적 방법인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수술 방법이 있다.


보존적 치료방법은 치핵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온수 좌욕’이 있다. 온수 좌욕은 통증의 주원인인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켜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치핵의 초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만약 2도의 내치핵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늘어진 치핵의 뿌리 쪽 덩어리를 피가 통하지 않도록 밴드로 고정하여 조직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고무밴드 결찰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외치핵일 경우 통증이 심해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치질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외과적 수술 방법은 치핵 절제술과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질 수술로 구분된다. 치핵 절제술은 보통 3도 이상의 환자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출혈성 내치핵 또는 환부가 크고 통증이 심한 외치핵일 경우 시행한다. 수술 후 4~6주까지는 배변 후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통제와 규칙적인 좌욕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평균 2~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질 수술은 늘어진 항문 점막 및 치핵 조직을 끌어올려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로 되돌려주고, 내치핵의 혈류를 줄여주는 수술 방법이다. 치핵 절제술에 비해 상처와 통증이 적으며 수술시간이 짧고 회복기간(약 7일)이 빨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술 시 이 방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외과 박민근 교수는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질 수술은 보통 2~3도의 치핵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시행하지만, 외치핵이 너무 심하거나 항문이 좁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치핵은 그 치료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부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숨기고 싶은 질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박민근 교수는 “햇볕을 많이 쐬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치핵은 좋지 않은 배변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레 발생하는 항문 질환”이라며 “무조건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질이 의심된다면 악화되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 초기에 진료를 받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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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