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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과학연구원, 건강노화 심포지엄 성료

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이태원)는 12월 16일(금), 경희의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Assisted Living Technology' 심포지엄을 경희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 의료기기, 주거환경, 간호학, 식품영양학 등 건강 노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원장원 경희대학교 노인노쇠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 된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Muscle function and adipose tissue on aging: an approach to diagnosis and management(동서의학연구소 김미지), ▲진행 중인 노쇠·낙상·보행 연구소개(노인노쇠연구센터장 원장원), ▲근감소증의 발생기전과 실험동물모형 건강노화를 위한 식품영양학적 접근(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신정원), ▲생체임피던스 영상을 이용한 폐기능·수면 무호흡 진단, 부위별 체성분 분석(의료기기연구소 우응제)의 강의와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참석한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 인증제의 필요성과 평가도구 개발(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홍형옥), ▲고령자 맞춤형 이동성 기술개발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김영선), ▲지역사회 노인통합서비스 지원센터(간호학과 이지아), ▲Healthy Aging을 위한 영양관리(임상영양연구소 김도연), ▲건강노화를 위한 식품영양학적 접근(식품영양학과 임윤숙)의 강의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이남숙 홍릉클러스터 팀장의 홍릉클러스터 소개가 진행됐다.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는 원장원 노인노쇠연구센터장의 K-HAIL(Kyung Hee University Healthy·Aging and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사업제안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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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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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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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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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