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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과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의원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가 평소 혈압·혈당수치를 측정해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으로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 정보를 보고 상담·관리를 하도록 한다.


의사는 혈압·혈당 정보로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환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범사업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으며,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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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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