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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보건복지부,'임산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

내년부터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오는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질 전망이다.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조정된다.
 

이경우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현행 약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큰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고 있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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