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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참 나쁜 의원,치과,한의원,약국 '덜미'...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2017.1.1.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가나다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대표자명

종별

성별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남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52-3(종로5)

김정원

한의원

남성

1854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35

경희예담한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87(방화동)

서인수

한의원

남성

17843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3

김병로한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16(중화동)

김병로

한의원

남성

4878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5

김병옥치과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11(창동)

김병옥

치과의원

남성

2348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02

미형한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612, 7(신사동)

한주원

한의원

남성

14557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244

서울한방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54(화곡동)

문형권

한방병원

남성

5041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5

소명한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846-9, 1(도곡동)

이일웅

한의원

남성

16663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56

유은정의좋은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38, 306(반포동, 삼호가든상가)

유은정

의원

여성

59741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9

행남한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130(화곡동)

김중완

한의원

남성

4126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69

뷰티엔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16(괴정동)

최지영

의원

여성

81062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90

지원한의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23(연산동)

김지원

한의원

남성

12367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72

대구명안과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6(감삼동)

백승호

의원

남성

42015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85

세종약국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46, 1(율하동1479)

하현동

약국

남성

17895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99

칠성우리제통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33, 2(칠성동1)

김채선

의원

여성

85586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9

쿨맨남성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3, 9(신천동)

김제희

의원

남성

5145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129

혜인내과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9(범어동)

권진경

의원

여성

48305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40

용운한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103-1, 2(용운동)

제윤모

한의원

남성

16814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93

유성케임씨잉안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 3-4(봉명동)

김형근

의원

남성

55088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0

토마토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1(운서동, 에어로시티)

김승태

의원

남성

66953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105

미앤지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 702(백석동, 남정골드프라자)

김철성

의원

남성

12049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138

역곡열린치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17, 3(괴안동, 광장빌딩)

하충식

치과의원

남성

7473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87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77(중앙동)

정태준

의원

남성

23071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6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의원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77(중앙동)

정태준

의원

남성

23071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2

나래한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3(신부동)

김성진

한의원

남성

12162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96

송탁호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2,2(대흥동)

송탁호

의원

남성

76828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63

동아의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08-1

권기팔

의원

남성

13881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84

진량한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75, 1

김상길

한의원

남성

8335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업무정지 75

함양한의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85

남정훈

한의원

남성

15167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06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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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