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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을 빛낸 사람들... 우수진료과 등 최고 의료인 선정

병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인 우수진료과 및 우수연구자 및 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병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우수진료과와 학술상(우수연구자상, 우수논문상)을 선정, 발표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2016년 우수진료과’ 에 종양혈액내과(과장 송은기 교수), 정신건강의학과(과장 박태원 교수), 안과(과장 유인천 교수), 신경외과(과장 고은정 교수),  방사선종양학과(과장 김정수 교수), 진단검사의학과(과장 김달식 교수), 치과보철과(과장 송광엽), 구강내과(과장 서봉직) 등 8개과를 선정했다.


학술상은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내과 외과, 지원, 기초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연구자와 우수논문상으로 나누어 수상했다.


우수연구자상은 SCI(E) 이상의 논문 다편수를 기준으로  치주과  윤정호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일 교수, 이비인후과 김종승 교수, 응급의학과 조시온 교수, 교정학교실 이정채 교수 등 5명이다.


이와 함께 우수논문상은 SCI(E) 논문 중 Impact factor가 가장 높은 연구자에게 주는 상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 교수,  정형외과 이광복 교수, 영상의학과 곽효성 교수, 구강해부조직학교실 조의식 교수 등 4명이 선정됐다. 


강명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병원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준 의료진과 교수님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한해에도 전 의료진이 합심해 연구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 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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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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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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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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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