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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제안

미래정책기획단, 보건의료제도 혁신 위한 25가지 제안 도출 의료계 의견 수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6개월여에 걸친 미래정책기획단의 아젠다 세팅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2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견조회를 위해 각 시도 및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은 2/24(금)에 마감하며, 제출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3/18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로 인해 미래정책기획단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미래정책 기획단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5가지 정책제안 관련 의견수렴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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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