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10.1℃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3.4℃
  • 흐림광주 12.0℃
  • 맑음부산 21.1℃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제안

미래정책기획단, 보건의료제도 혁신 위한 25가지 제안 도출 의료계 의견 수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적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제안하며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6개월여에 걸친 미래정책기획단의 아젠다 세팅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2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견조회를 위해 각 시도 및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은 2/24(금)에 마감하며, 제출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3/18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로 인해 미래정책기획단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미래정책 기획단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5가지 정책제안 관련 의견수렴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