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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검사) 급여기준 확대

심평원,결핵퇴치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3만 6천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하였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 요양급여 적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고시 제2017-15, ’17.1.31.)

1.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1. 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투석 중인 환자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 규폐증

.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금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9,370원)에서 30%(14,760원)로 24,610원 감소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IGRA검사 관련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하여 관리함에 따라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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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