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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환 중 EGFR 변이 검사 받은 환자 약 20%,치료 결정 전 검사 결과 받지 못해 맞춤 치료 어려워

베링거인겔하임은 더 많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환자가 화학요법의 사용보다 자신의 폐암 유형에 기반한 표적 치료 요법으로부터 치료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의사 대상 국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EGFR 변이 검사를 받은 폐암 환자 약 5명 중 1명(18%*)이 치료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이 검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는 폐암 환자에서의 치료법 결정을 돕기 위해 진단 시점에 EGFR 변이와 ALK 재배열에 대한 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아직도 환자를 위한 개별화된 치료라는 폐암 치료의 목표 달성은 다소 요원해 보인다.


몬트리올 로얄 빅토리아 병원 종양학자이자 맥길대학 교수인 베라 허쉬(Dr. Vera Hirsh) 박사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일차 치료에 대한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점도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EGFR 변이 검사 비율이 평균 80%*로 높은 상황이지만, 의사가 일차 치료에 앞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검사를 진행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폐암 치료에 심각한 취약 분야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대만, 영국, 미국) 707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첫 설문과 비교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EGFR 변이 검사 비율,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의 개선 및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5년과 비교 시, 검사를 진행하고도 환자의 일차 치료 전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는 감소 했지만(2015년 23%; 2016년 18%*), 환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자신의 돌연변이 상태를 알기 전에 치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수령까지의 소요 시간이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 EGFR 변이 검사를 받았던 환자의 대부분이 10 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환자 약 4명 중 1명(24%*)은 검사 결과를 그 이후에 수령했으며, 이는 치료 결정이 지연되었거나 자신의 변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치료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폐암연맹 회장 매튜 피터스(Dr. Matthew Peters) 박사는 “이번 국제 설문조사는 현재의 진행성 폐암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지난 해와 비교해 폐암 치료에 있어 변화한 부분에 대해 흥미롭게 추적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 환자는 표적 치료로 치료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가장 먼저 돌연변이 검사를 하고,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적시에 수령하며,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각기 다른 치료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다. EGFR 변이 양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결과의 개선이라는 임상의의 목표를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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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