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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피부과 변지원 교수,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경연 1위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피부과 변지원 교수가 지난 2월 2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제 22차 심포지엄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흉터 치료술(scar treatment)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변지원 교수는 귀에 발생한 켈로이드 및 피부암 수술과 귀 재건술(ear reconstruction)에 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과 다양한 임상사진을 통해 연제를 진행하였으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많은 피부과 의료진들의 투표로 진행된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 대학병원의 교수뿐 아니라 일본 Nippon medical school (도쿄)의 성형외과 의사인 Rei Ogawa, 중국 Fudane university (상하이)의 피부외과 의사인 Luan Jing 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라 더 뜻 깊은 자리였다.


변 교수는 인하대병원에서 귀 재건술 뿐 아니라 얼굴, 두피 등 여러 곳에 발생한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해 고난도의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변지원 교수는 “이번 수상은 인하대병원 피부과가 수술분야에서 다른 병원으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타 우수병원들과 비교하여 뒤쳐지지 않는 수술적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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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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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