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0.8℃
  • 서울 9.7℃
  • 대전 10.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21.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센터,환자 중심 전문센터로 탈바꿈

24시간 가동되는 심장혈관 전문 진료팀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혈관센터’가 최근 심장기능 검사실, 진료 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전문센터로 탈바꿈했다.


이번 변화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질환별 특성화센터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진료로 지역 주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쾌적한 진료실과 검사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심장 초음파실, 동맥혈관 검사실, 운동부하/24시간 검사실 등을 한 공간에 모은 ‘심장기능 검사실’을 통해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하게 심혈관 질환을 검사한다.


또, 환자 앞에서 다학제 협진을 실시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가 협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성형외과, 감염내과가 협진을 통해 당뇨발을 치료하고 있다.


의료진의 실력 또한 뛰어나다. 심장내과 이내희 교수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관상동맥 만성 폐색병변 중재시술’을 라이브로 시연하고, 관련 분야 논문을 다수 발표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 판’에 등재된 바 있다.


관상동맥 만성 폐색병변 중재시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큰 시술로 국내외에서 몇몇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 교수는 일본,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에서 해외 의사를 대상으로 중재시술을 시연할 정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흉부외과 허균 교수는 2015년 81세의 여성 환자에게 ‘세계 최초 무절개 대동맥궁 스텐트 삽입술’에 성공했다. 대동맥궁에 발생한 대동맥류를 무절개 스텐트 시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주로 해외에서 제작한 스텐트를 수입해 사용하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허 교수는 환자 맞춤형 스텐트를 자체 제작해 수술에 성공했고, 환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해 퇴원했다. 해당 사례는 국제학술지 ‘혈관수술저널’에 소개됐다.


조윤행 심장혈관센터장은 “24시간 가동되는 심장혈관 전문 진료팀이 환자들의 심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연구 및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말초혈관 질환 및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같은 구조적인 심장질환 치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