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입 냄새...85%가 입 안 문제지만 전신질환이 원인 일수도 있어

스트레스 ,당뇨병, 신장질환과 같은 병이 있어도 입 냄새 나

“평상시에 이도 열심히 닦고 나름 관리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회사원 구 모 씨(30세)는, “가까이 지내왔던 직장 동료가 제게 입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치료를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불쾌했는데, 남들과 대화하면서도 계속 의식하게 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 구취증(R196) 진료인원이 여성이 51.8%, 남성은 48.2%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험하는 흔한 현상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신경이 많이 쓰인다. 특히 하루 세 번 꼼꼼하게 양치를 하는 데도 역한 냄새가 가시질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꺼리게 돼 대인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다. 

ㅡ입 냄새 원인 대부분 입 안에 있어
  구강내 원인으로 인한 구취 환자가 8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명중 8명 이상이 구강내 원인으로 구취가 발생한다. 입 냄새는 입 안의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휘발성 황화합물로 인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다. 
  치주과 강경리 교수는 “전신질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안에 입 냄새의 원인이 있다”며 “특히 잇몸질환(치주염), 충치나 오래된 보철물 하방의 치태, 설태(혀 표면이 하얗게 혹은 검게 변하거나 털이 난 것처럼 보이는 증상) 등이 대개 원인이다”고 말했다. 틀니나 치아 교정장치와 같은 치과 보형물에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부패해 구취를 야기하기도 한다.  

ㅡ전신질환이 구취를 일으킨다 
  •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당뇨병, 신장질환과 같은 병이 있어도 입 냄새가 난다. 
  • 당뇨병이 심하면 달콤한 과일냄새 같은 아세톤향의 냄새가 날 수 있다. 
  •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이 있으면 숨 쉴 때마다 소변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생선비린내와 비슷하다. 
  • 간경화증 환자에서는 피 냄새나 계란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 백혈병에서도 피 썩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비타민 부족, 철분이나 아연 등의 무기질 
    결핍증도 입을 마르게 해 입 냄새를 일으킬 수 있다.

  본인은 심한 입 냄새를 호소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타인이 인지할 수 없는 주관적인 입 냄새는 후각 이상일 확률이 높다. 


ㅡ식습관도 구취와 밀접한 관계
  다이어트로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금식을 하는 사람은 입 냄새가 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분해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케톤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호흡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입 냄새가 난다. 이때는 가벼운 식사나 과일 주스를 섭취하면 구취가 완화될 수 있다.  
  자극적인 음식도 구취에 한 몫을 한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 위와 대장을 통해 소화된 대사물질은 피 속으로 흡수되어 숨 쉴 때 밖으로 배출된다. 양파와 마늘, 술, 향이 강한 음식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ㅡ구취 여부 간단히 확인 가능해
  3분 동안 입을 다문 뒤 ‘후’하고 불면 자신의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있다. 구취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황화합물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할리미터(Halimeter)’, 가스 크로마토그라피(Gas Chromatography) 검사기기를 이용해서 구취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타액 분비율 검사, 혈액 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와 구강검사 및 치과방사선사진 검사를 시행해 구취의 원인을 진단 가능하다. 

ㅡ칫솔질 및 생활습관만 바로 잡아도 구취 예방할 수 있어
  입 냄새는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칫솔질은 정확하게 구석구석 하도록 하고, 혀를 닦는 것도 잊지 않는다. 치실을 이용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한다. 그러나 잇몸질환이나 충치, 오래된 보철물로 인한 구취는 칫솔질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으로도 구취를 예방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면 혀 표면의 설태가 어느정도 제거되고 침 분비가 촉진된다. 육류 중심의 식사습관을 신선한 야채, 채소, 과일 등 저지방, 고섬유질 식사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구강건조증을 야기하는 약을 끊고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설탕 껌이나 박하사탕 등은 침 분비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ㅡ구강청정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어
  최근에는 칫솔질이 불가능한 때 사용하기 좋은 구강세정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구취의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효과만 있어 궁극적인 치료방법은 되지 못한다. 또 오래 사용하면 치아나 입안 점막의 색이 변할 수 있고, 입맛도 변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세정제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있어 구강세정제만 믿기 보다는 치과를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한다. 

  치주과 강경리 교수는 “칫솔질도 잘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았으며, 치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입안에서 구취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좋다. 역류성식도염, 당뇨, 위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간질환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편도선, 축농증, 비염과 같은 문제도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4일은 대한치주과학회가 정한 ‘잇몸의 날’이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잇몸의 날을 맞아 구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운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체크해 보는 것이 구취 예방을 위해 좋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