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상계백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5개월 평가는?...굿

조용균 원장, "향후 확대 방안 적극 모색"

권 모씨(61세, 노원구)는 혈뇨로 7일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이다. 일반병동에 입원하다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 바쁜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사들이 간호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해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서 회복이 더 빨리 되는 느낌이라고 한다.


권 씨는 “간병비가 들지 않으니 부담감이 훨씬 적어 경제적으로도 좋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와서 봐주니 신뢰감이 들어 병도 빨리 낫는 것 같다”며 다음에도 입원해야 하는데 다른 병동에 안 가고 무조건 이곳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조용균)이 5개월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한 경험을 발표하였다. 작년 10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총 41병상)을 개설한 이후, 환자에게는 높은 만족도와 함께 진료비를 절감시키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며, 병원 측은 재원 일수 단축으로 인한 효과적 병상 운영 및 담당 의료진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변미선 간호과장은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 기본 간호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감염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환자에게 집중 케어를 할 수 있어 의료의 질도 높아져 환자가 짧은 재원 일수로 회복되어 퇴원할 때는 간호사로서 자긍심이 생긴다” 고 말했다.

 

작년 10월 병동 개설 당시만 하여도 초기 투자비용 및 높은 인건비 부담, 다양한 진료과 환자의 입원 문제 등으로 망설였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지난 2월까지의 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663명 대상) 9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동일 상병 환자의 재원 일수를 0.28일 단축시켰으며, 진료비 부담도 29,560원 절감시킨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기대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담당 의료진의 고유 업무 수행에 관한 자긍심도 크게 고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균 원장은 이에 대하여 “한정된 공간에서의 효율적 공간, 인력 활용 및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병동 시스템의 하나로서 향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현재 병상 배치 재조정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