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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적정 진료 고삐 죈다....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 심사투명성 강화"

심평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 분야 3개 유형 등 ’17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3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3사례 ▲치과분야(골대체제 등) 3사례로 총 3개 유형 9사례이다.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사 례

내과

면역조직

(세포)화학검사

 

1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2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3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1종 산정)

소아

청소년과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4

32주 조산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5

비강 내 산소투여 중 기관 내 삽관 후 바로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6

흉부 방사선 검사 없이 신생아 호흡곤란증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치과

 

골대체제 등

 

7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에 골대체제(BIO-OSS)

인정여부

8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골대체제(A-OSS)

인정여부

9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조직유도재생막(OSSIX PLUS) 인정여부


특히, 공개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가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17년은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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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