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신약(주)의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 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개월 15일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을 제조하면서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성상(흰색의 겔제)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등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제이더블유신약(주)의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 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개월 15일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을 제조하면서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성상(흰색의 겔제)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등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