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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화장품 사용 패턴 봤더니...성인 남녀 모두 ‘손세정제’ 가장 많아 써

식약처,화장품 위해평가를 위한 국내 화장품 사용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액체나 폼 형태의 ‘손세정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등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국 5대 도시(6개 지역) 만 15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538명(남583명, 여955명), 만 3세이하 영‧유아 부모 336명(남170명, 여166명)을 선정하여, 평소 사용 중인 54개 제품(10개 유형‧자외선차단제)을 화장품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을 나누어 14일 동안 실제 사용한 양을 측정하였다.10개 유형은 기초화장용제품류(12), 눈화장용제품류(5), 두발용제품류(7), 색조화장용제품류(5), 손발톱용제품류(5), 면도용제품류(2), 방향용제품류(2), 채취방지용제품류(1), 인체세정용제품류(5), 영유아용제품류(8) 등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화장품 사용 패턴은 손과 몸을 씻어내는 화장품 사용량 많았으며, 3세 이하 영유아는 ‘베이비로션크림’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 손과 몸을 씻어내는 화장품 사용량 많아 〉
1일 평균 사용량은 여자의 경우 ‘액체 손세정제’(12.77g),  ‘폼 손세정제’(12.66g), ‘샴푸’(5.92g), ‘바디클렌저’(5.63g), ‘린스’(3.77g) 순으로 많았으며, 남자는 ‘액체 손세정제’(12.50g), ‘폼 손세정제’(9.98g), ‘바디클렌저’(남 5.44g), ‘샴푸’(4.56g), ‘린스’(2.52g)의 순이었다.
 

해당 제품들이 사용량이 많은 것은 평소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 중 넓은 부위에 사용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일 평균 사용빈도는 ‘폼 손세정제’(여자 9.18회, 남자 7.32회), ‘액체 손세정제’(여 9.18회, 남 7.32회), 립클로즈‧립밤‧입술보호제(여 2.71회, 남 2.84회), 물휴지(여 2.67회, 남 2.77회), 핸드크림(여 2.33회, 남 2.23회) 등의 순이었다.


〈 3세 이하 영유아 ‘베이비로션크림’ 사용량 가장 많아 〉
 만 3세 이하의 1일 평균 화장품 사용량은 여아의 경우 ‘베이비로션크림’(3.26g), 바디워시(3.02g), 바디로션크림(2.91g), 물휴지(2.88g), 오일(1.87g) 순이었으며, 남아는 ‘베이비로션크림’(3.34g),  물휴지(3.24g), 바디로션크림(3.06g), 바디워시(2.80g), 샴푸(1.32g) 순이었다.
 

사용빈도는 여아의 경우 ‘베이비물휴지’(5.50회), ‘베이비로션크림’ (2.19회), ‘베이비바디로션크림’(1.55회), ‘베이비얼굴로션크림’(1.51회), ‘베이비바디워시’(1.30회) 순이었으며, 남아는 ‘베이비물휴지’(5.70회), ‘베이비로션크림’(2.08회), ‘베이비얼굴로션크림’(1.76회), ‘베이비바디로션크림’(1.55회), ‘베이비바디워시’(1.32회) 순이었다.


식약처는 향후 새로운 화장품 유형 출시, 화장품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화장품 소비패턴에 맞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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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