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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DTaP-IPV, IPV 백신 공급 일시적부족 어떻게 해야 하나...

질병관리본가 내놓은 권고안 따르면 큰 혼란 없이 극복 예상

DTaP-IPV, IPV 백신 부족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생산 업체의 공급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FAQ를 통해 상황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1. 생후 2개월 된 DTaP-IPV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원하는데 접종기관에 DTaP-IPV 백신이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접종해도 되나요?
 ○ 접종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DTaP-IPV 백신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첫 접종을 DTaP-IPV 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원하신다면 10월 1일 이후(백신 검정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폴리오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과 국내 백일해의 산발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DTaP 단독백신과 DTaP-IPV(테트락심)과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기초접종 시에는 교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국내 유통 중인 DTaP 단독백신과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는 두 가지 백일해 항원을 포함한 2가 백신이나 제조방법 및 백일해 종균이 다르고, 교차접종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가 없어 기초접종 시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접종기관에서 이미 사용된 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3. DTaP 단독백신과 향후 유통 예정인 DTaP-IPV/Hib(펜탁심)과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기초접종 시에는 교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국내 유통 중인 DTaP 단독백신과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Hib(펜탁심)은 두 가지 백일해 항원을 포함한 2가 백신이나 제조방법 및 백일해 종균이 다르고, 교차접종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가 없어 기초접종 시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접종기관에서 이미 사용된 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4. DTaP-IPV(테트락심)과 향후 유통 예정인 DTaP-IPV/Hib(펜탁심)과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 국내 유통 중인 DTaP-IPV(테트락심)과 DTaP-IPV/Hib(펜탁심)은 모두 사노피파스퇴르에서 제조한 백신으로, 두 백신에 포함된 백일해 항원의 종균이 동일하므로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DTaP-IPV/Hib(펜탁심)은 만 4~6세 연령에서 사용 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접종 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DTaP 4차, IPV 3차 접종을 완료한 만 4세 소아의 DTaP 5차, IPV 4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4~6세 추가접종은 10월 1일 이후로 접종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IPV 단독백신과 DTaP-IPV 백신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생후 2, 4, 6개월에 시행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기초접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만 4~6세 시기에 접종하는 추가접종을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DTaP, IPV 단독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하였고, 생후 6개월에 3차 접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IPV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DTaP 단독백신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하고, IPV 단독백신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가능한 기초 1~2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3차 접종은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는 10월 1일 이후로 접종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IPV 백신의 3차 접종 권장 시기는 생후 6~18개월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boosting 효과를 주는 IPV 3차 접종은 접종 간격이 늦어질수록 면역반응이 좋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7. 생후 2개월에 1차 접종을 DTaP-IPV(테트락심)백신으로 접종한 영아가 2차 접종을 위해 접종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DTaP-IPV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접종기관에서 DTaP-IPV 백신을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DTaP, DTaP-IPV 예방접종의 경우 제조사마다 종균과 항원 종류 및 항원량의 차이로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용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백신이 국내 유통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접종기관에서 DTaP-IPV 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8. DTaP-IPV/Hib(펜탁심) 백신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1차 접종을 DTaP, IPV 단독백신으로 접종한 생후 4개월(또는 6개월)인 영아에게 2차 접종(3차 접종) 시 사용해도 되나요?
 ○ 1차 접종(2차 접종)을 단독백신으로 접종하였다면 동일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DTaP 함유 백신은 제조사마다 종균과 항원 종류 및 항원량의 차이로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용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백신이 국내 유통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접종기관에서 DTaP, IPV 단독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9. 생후 6개월인 영아가 1차 접종은 DTaP-IPV(테트락심) 백신으로 접종하였고, 2차 접종은 DTaP-IPV 백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단독백신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지금 DTaP-IPV, DTaP-IPV/Hib 백신 모두 가지고 있는데 3차 접종 시 어느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은가요?
 ○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합니다만, 부득이하게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3차 접종은 DTaP-IPV(테트락심)과 DTaP-IPV/Hib(펜탁심) 백신 중 하나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DTaP-IPV(테트락심)과 DTaP-IPV/Hib(펜탁심) 백신은 제조사가 동일하므로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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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