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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강남지부, 방이복지관 공개강좌.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원장 임대종)는 오는 6월 13일 방이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좌 및 건강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캠페인에서는 혈압 측정, 조갑주름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조갑주름모세혈관검사는 채혈 없이 손톱 등의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게 제작된 특수현미경으로 혈관숫자, 혈장, 혈류속도 및 혈관의 주변을 관찰하여 현재의 질병상태 또는 앞으로 예견되는 질환을 예측하는 검사로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송파구에 위치한 방이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속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분야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문 장애인 복지관으로, 건협 강남지부는 2015년부터 공개강좌 및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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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