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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강남지부, 방이복지관 공개강좌.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원장 임대종)는 오는 6월 13일 방이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좌 및 건강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캠페인에서는 혈압 측정, 조갑주름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조갑주름모세혈관검사는 채혈 없이 손톱 등의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게 제작된 특수현미경으로 혈관숫자, 혈장, 혈류속도 및 혈관의 주변을 관찰하여 현재의 질병상태 또는 앞으로 예견되는 질환을 예측하는 검사로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송파구에 위치한 방이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속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분야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문 장애인 복지관으로, 건협 강남지부는 2015년부터 공개강좌 및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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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