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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화장품 안전수준 분석해 봤더니?...양호

식약처, 화장품 원료 11종 위해평가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구분

물질명

위해평가 시

화장품 중 함량

안전역

(MOS)

안전 기준

살균

보존제

부틸·프로필·이소부틸·

이소프로필 p-하이드록시 벤조익애씨드*

0.8%

333.9

100 이상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5%

662.7

100 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2.1

1 이상

(피부 감작성)

 

트리클로산

0.3%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539.1

100 이상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355.0

100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3.9

1 이상

(피부 감작성)

 

비페닐-2-

0.15%

131.5

100 이상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102.2

100 이상

 

클림바졸

0.5%

149.1

100 이상

 

페닐살리실레이트

0.2%

117.2

100 이상

 

폴리(1-헥사메칠렌바 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157.8

10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

1.0%

116.6

100 이상

비의도적혼입물질

자일렌

0.01%

8853.4

100 이상

안전역: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용량)을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최대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으로 100 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

피부감작 안전역;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수용 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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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