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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제기

최도자 의원,"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했다. 보사연 측에 따르면,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계약기간 만료직후인 1999년 4월 박 후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에 맡고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보사연측은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의 직권면직 3개월여 뒤인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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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