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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우즈벡 의료협력 증진 기대”

비탈리 펜 주한 대사 방문“암치유역량 만족…유대강화”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대사 일행이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을 방문, 의료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이날 펜 대사는 윤택림 전남대병원장과 함께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등을 두루 들러 의료시설과 진료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고려인 3세인 펜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펜 대사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암치유역량과 첨단장비, 자연친화적인 의료 인프라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의료인증을 두차례 받았고, 병상당 암수술실적이 한국내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우즈벡 암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우즈벡 의료계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우즈벡 타쉬겐트 의과대학을 비롯, 제1공화국병원, 국립유방암협회 등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형편이 어려운 우즈벡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눔의료활동을 펼쳐 현지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펜 대사는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의료기관과의 의료협력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김형준 원장은 “화순에서 치료받은 우즈벡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무적이다”며 “양국 의료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우즈벡 의료기관들과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펜 대사는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 대사를 역임했으며,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돼 재부임했다. 재임중 수년간 주한외교단장으로서, 한국과 주한외교사절단간의 가교역할을 했다. 한사모(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대사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인 우즈벡은 지난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요충지로서, 이미 170여 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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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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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