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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논문집 발간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인당의료재단 산하 병원 소속 의료진들의 등재 논문을 모은 부민병원 논문집(Bumin Hospital Archives of Medical Research)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논문집은 ‘실용적인 임상 연구와 교육으로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성장을 주도한다’는 부민병원의 연구 및 교육 가치를 달성하며, 의료진의 연구 성과를 국내 의료계에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SCI를 포함 국내 외 학술지에 발표 등재된 총 27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부민 논문집 1호에는 Arthroscopic Resection of Osteochondroma of Hip Joint Associated with Internal Snapping: A Case Report(고관절 골연골종의 관절경적 절제술, 정흥태 이사장 외), Does Superficial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lease in Open-Wedge High Tibial Osteotomy for Varus Osteoarthritic Knees Increase Valgus Laxity? (근위경골절골술에서 천부 내측부인대 유리술, 해운대부민 서승석 병원장 외)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Arthroscopic Treatment of Symptomatic Internal Snapping Hip with Combined Pathologies(복합 병변의 발음성 고관절의 관절경적 치료, 서울부민 김필성 관절센터장 외), Risk Factors for Retear After Arthroscopic Repair of Full-Thickness Rotator Cuff Tears Using the Suture Bridge Technique: Classification System(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회전근개파열의 관절경적 봉합술, 부산부민 김인보 의무부원장 외) 등 관절∙척추센터 및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술 활동이 220 페이지에 담겨져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은 전문병원이 갖춰야 할 실력과 원칙, 향후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학술대회와 SCI 논문 발표 등 의료진의 역량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성한유 과장의 최근 논문 2편이 SCI 급 학술지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척추 분야 국제 학술지 중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스파인(Spine)지와 대한신경외과학회지에 Feasibility of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in Cervical Foraminal Stenosis(경추관협착증의 후방 추간공확장술의 타당성), Prognostic Factor Analysis for Management of Chronic Neck Pain(만성 경추 통증의 관리를 위한 예후적 요인분석)의 제목으로 각각 등재되어 연구 학술 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민병원은 매년 전국 규모의 슬관절 심포지엄 개최와 관절척추센터 소속 의료진의 정기 연합 학술 세미나, 미국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 병원과의 의학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학술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부산부민병원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협력병원으로 협약을 맺어 병원 의료진이 대학교수로 임용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부민병원과 서울부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서 진료의 내실화와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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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