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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한국 진출 한국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주고파 .. '약속하죠'

한국 다케다제약, 창립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각계인사 참석

<사진 1>이춘엽 한국다케다제약 사장이 혁신적인 의약품제공으로 한국국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 日 다케다제약이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케다제약이 일 최대 제약회사인데다 글로벌 신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특히 한국법인 초대 대표이사를 맡은 이춘엽사장의 경우 마케팅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리베이트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다케다제약의 마케팅전개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 업계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케다약품공업주식회사의 한국법인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 은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컨티넨탈 호텔에서 업계 및 학회, 정계, 관계, 언론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진호 한국GSK 사장, 김철준 한독약품 사장, 김광호 보령제약 사장, 박명희 대한약사회 부회장, 송태선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회장, 최수영 법무법인 김앤장 상임고문, 김덕배 지오영 전무, 한상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사무총장, 김도경 파맥스 오길비 헬스월드 상무, 주경미 지오영 상무 등 많은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식전행사로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에 이어 마리아수녀회 서울꿈나무마을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마리아수녀회 서울 꿈나무마을은 말 못할 사정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으로 1만여명의 어린이가 이 곳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배출됐으며, 현재 1천여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춘엽사장은 마리아수녀회 서울 꿈나무마을을 후원해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엽 한국다케다제약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올린 다케다의 철학 및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한국에서 다케다제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히고, “고객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또 “한국의 보건의료 관계자분들과 협력적 상생을 이루어가면서 한국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마오카 마코토(山岡眞) 일본 다케다약품 본사 전무는 “올해 창립 230주년을 맞이하는 글로벌 다케다약품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서 한국다케다제약이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다케다제약이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탁월한 회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한국제약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출범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230년 역사를 가지고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선 다케다약품의 한국법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한국제약산업은 품질면에서나 맨파워면에서나 글로벌제약으로 커나갈 수 있는 시점에까지 도달한 만큼 다케다제약이 한국제약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2>김승호 보령제약그룹회장이 한국제약업체와 다케다제약이 함께 동반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김승호 보령제약그룹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옛 말에 먼 길도 혼자가면 멀지만 함께 가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갈 한국다케다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23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기업이 한국에 터를 잡는 뜻 깊은 자리에 한국 제약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케다제약의 발전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고 말함으로써 행사장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은 그 동안 본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충원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3월 중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코스모 대치타워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오랜 준비 끝에 이날 공식적인 창립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일본본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은 일본 최대의 제약회사로서 1781년 설립되어 공정, 정직, 불굴을 기본가치로 삼아 성실이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해온 글로벌제약회사다.
2만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다케다약품공업은 지난해 18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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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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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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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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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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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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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