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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병.의원 등 요양기관 거짓 허위 청구 백태

1.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

 ○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보험코드 NN011, 1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보험코드 NN013, 23,080원)을 실시한 것으로 부당 청구함.


2. 행위료 증량청구, 의약품 증량·대체 청구

-사례1

○ D병원은 ‘만성신장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혈액투석액 ‘프레졸(에이액) 10L/통(보험코드 645102520)’을 실제 5L(1회당)만 사용하고, 혈액투석액을 10L(1회당) 사용한 것으로 증량하여 청구함.
-사례 2

○ E병원은 ‘만성신장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혈액투석액 ‘바이카트산(보험코드 646601631, 보험약가 7,277원)’을 사용하고, 혈액투석액 중 가격이 고가인 ‘케이바이카트(보험코드 677402240, 보험약가 13,262원)’로 대체하여 청구함.


3.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행위료에 포함된 비용 등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음.
▸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신경차단술, 골수내 주사 소정 행위료에 포함. 
 -사례 1

○ F병원은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상병으로 사지골절정복술을 실시한 수진자○○○에게 수술 후 회복실에서 산소흡입 시 사용한 산소마스크 재료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수진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함.

-사례 2

○ G병원은 “척추 협착”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게 C-Arm형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보험코드 LA322)를 실시하고, 신경차단술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를 수진자로부터 별도 징수함.


4. 진료하지 않은 행위·약제 거짓청구

▸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하여야 함.


-사례 1

○ H치과의원은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의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함.


-사례 2

○ I한의원은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한방급여약제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한신오적산(보험코드 655006390)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해당 약제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함.


5.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 건강보험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서 실시함.


-사례 1

○ B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X-ray 촬영시 좌·우 무릎 양측을 동시 1매 촬영하였으나, X-ray 촬영료 청구 시 좌·우 무릎을 각각 촬영한 것처럼 1매 × 2회로 부당 청구함.


-사례 2

○ C의원은 ‘손의 관절염’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손(전면과 측면) 부위 X-ray 촬영 시 필름을 1장 사용하였으나, 손(전면과 측면) 부위 X-ray 촬영 시 필름 2장을 사용한 것으로 부당 청구함.


-사례 1

○ J한의원 대표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교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줄넘기와 스트레칭 등 성장체조 및 성장 관련 침술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함.
-사례 2

○ K의원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본인 가족을 방문하여 진찰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본인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한 것처럼 해당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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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산시스템 이전 긴장감... 연휴 기간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옮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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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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