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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 ‘다빈치 Si’ 도입

풍부한 임상경험 바탕 최상의 진료환경 구축 고난위도 암 수술 가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로봇 수술 시스템의 최신형 모델인 ‘다빈치 Si’를 도입, 로봇 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수술용 로봇(다빈치 S)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수술 등에 적용해 왔으며 기존 모델의 기능을 높인 최첨단 신기술 시스템 ‘다빈치 Si’ 모델로 교체해 운영 중이다.


또한 최신 기기 도입과 함께 기존 수술방을 로봇 전용 수술방으로 리모델링해 로봇 수술을 위한 최적의 진료환경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의사가 기계를 작동시키면 로봇 팔이 움직여 수술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사람의 손보다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의사가 극도로 긴장했을 경우 생기는 손 떨림이 없어 섬세한 박리와 지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나 새로 도입된 다빈치 Si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돼 정교하고 미세한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화질 3차원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최대 15배까지 원하는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혈관이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또한 3~5개 부위를 절개해야 했던 기존의 로봇 수술과는 달리 질환과 병변의 위치, 수술법 등에 따라 배꼽 1개의 구멍을 통해 수술이 가능한 단일공 수술(단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시행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단일공으로 수술할 경우 대부분 배꼽 부분을 절개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상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수술에 있어서 정교한 수술을 통해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임력과 자궁을 보존시키는 것은 물론 수술 후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들의 미용적 측면까지 충족시켜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봇 수술은 의사의 원격 조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수술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2009년 10월 로봇 수술기 다빈치 S를 도입해 본격적인 로봇 수술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까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갑상선외과 흉부외과 분야에서 약 500례 의 수술을 진행해 로봇 수술 분야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처럼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한 수술 노하우와 다빈치 Si의 최첨단 시스템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비롯해 외과 계열의 다양한 분야에 로봇 수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중증치료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미세한 고난도 암 수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 내 전북지역암센터와 연계한 특화진료로 암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빈치 Si 로봇수술이 적용되는 질환은 비뇨기과(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신우암, 각종 재건술), 산부인과(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외과(위암, 대장암, 담낭질환), 이비인후과(갑상선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등), 흉부외과(폐암, 식도암, 흉선질환, 종격동종양) 등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우리 병원 의료진들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다빈치 Si의 최첨단 시스템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정교한 로봇 수술의 장점을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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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