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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리대 대체제로 어린이 기저귀 찾지만, 안전성 입증 안 돼

최도자의원,어린이 기저귀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식약처 관리해야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저귀 역시 유해성 논란을 빗겨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생리불순 등 부작용 때문에 생리대 대신 어린이용 기저귀를 찾는 여성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 교란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면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들어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 나라는 없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 중이며 내년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안한 여성들은 어린이용 기저귀를 생리대 대체품으로 찾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자체가 실시된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용 기저귀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 폼알데하이드에 한하여 안전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

생리대의 접착부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 만큼, 아기용 기저귀 역시 접착부위가 있는 만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생리대 대체품으로 여성들이 어린이 기저귀는 찾고 있지만, 어린이 기저귀 역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기저귀도 생리대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정하여 식약처가 유해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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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