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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7’ 성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병연구소가 지난 3일(일) 개최한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7’이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소속의 대표 교수진들이 연자로 나섰다. ▲ 간암 검진을 위한 표준 초음파 스캔법 마스터 하기(김영석 교수), ▲ 위암 전구 및 초기 병변: 내시경 진단과 맞춤 치료(홍수진 교수), ▲ ERCP, 이제는 담관 안을 직접 본다: SpyGlass DS 담도 내시경 시스템(문종호, 이윤나 교수), ▲ 갑상선결절,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치료전략 수립(이지예 교수) 등, 다양한 주제의 소화기 및 갑상선 질환 강연과 내시경·초음파 시술 라이브 중계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내시경실을 견학하고,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삽입술, 용종 절제술 등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의 술기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심포지엄 대회장 문종호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는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내시경 소독과 이와 관련된 보험 정책에 대한 강의를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의료기관 현지 조사·확인 제도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학회장과 소화기병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내시경 라이브 강의는 매년 참석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강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문성 병원장은 “대표적인 지역 학술대회로 자리 잡은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7’이 올해도 잘 끝났다.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지역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나눔으로써, 더 많은 지역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지역 의료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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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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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