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청렴의 달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원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형 청렴강조기간’으로 9월 한 달간 청렴의 달을 운영한다.


본원 감사실 주관으로 운영하는 청렴의 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와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시행 기간 동안 내부 구성원 및 청렴클러스터 소속 외부기관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원내외 홍보동영상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원내 부패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자각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가진단’도 실시한다.


 또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의 기준인 행동강령을 문제풀이로 알라보는 ‘행동강령 ○×퀴즈’도 진행한다.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권개입과 알선청탁금지, 금품· 향응금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청렴서약서도 징구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청렴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통합교육으로 진행하며 지난달 29일 1차 교육에 이어 7일과 19일 오후 4시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두 차례의 교육이 더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회 전북청렴누리문화제’에도 참여한다. 특히 문화제 기간인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원 지하 1층 모악홀에서 건강상담과 청렴영화 등을 상영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