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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선진국형 차세대 스마트 중환자실 오픈

국가지정 격리병상 포함 1인실 구성, 감염관리에 초점

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이 감염 및 중환자 관리의 ‘글로벌 클래스 A’에 적합한 IT에 기반의 선진국형 차세대 스마트 중환자실의 문을 열었다.


지난 5일 개소식을 가진 명지병원 제3중환자실은 시설과 인력, 질관리 수준이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세대 중환자실로 완벽한 감염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인실 격리병실 ▲감염관리 최적화된 격리음압병실 ▲IT기반의 스마트 시스템 ▲자연친화적 환경 등 4가지 컨셉으로 이뤄져 있다.


스마트 중환자실은 13병상 중 11개가 1인실로, 이는 선진국형 중환자실의 대표적 특징인 1인 격리병실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중 5병상은 국가 지정 입원병실 기준에 맞춘 음압 격리병상이다. 중환자실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설치된 것은 국내 최초인데,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중환자 관리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상의 환자관리를 위해 간호사 1명이 2명의 환자만을 전담하도록 해, 중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생존 가능성 향상을 추구했다. 실제 중환자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돌볼 경우 패혈증 사망률은 41.6%, 환자 3명은 38.75%, 2명일 경우 20%로 확연히 감소했다.


스마트 중환자실은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으로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공간으로 설계됐다. ‘선 없는 중환자실’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가 천장에 부착된 실링 팬던트 시스템(Ceiling Pendant System)을 채택했으며,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 필요에 따라 투명, 불투명으로 작동하며 안전한 환자관리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장하는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정수 및 배수관이 부착된 일체형 혈액투석기 등도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첩’을 전승으로 이끈 명성에 걸맞게 중환자실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특별히 정성을 기울였다. 음압시설은 천장이 아닌 환자의 호흡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염된 공기를 흡입하도록 배치했으며, 외부에서 격리 중환자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다.


특히 이왕준 이사장이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 의뢰한 제3중환자실의 무빙 월시스템(Moving Wall System)은 평상시에는 벽이 개방돼 일반 중환자실로 사용되다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중환자 발생시 격리 음압병실은 물론 출입문과 전실, 복도 등이 단계적으로 닫히면서, 완벽한 음압구조로 변신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또한 중환자실의 모든 침상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자연채광과 하늘,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창구조는 자연 소독과 심리적 치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며 환자중심의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중환자실의 특징이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미래의학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감염관리’, ‘응급실 인프라 구축’, ‘중환자관리’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형 차세대 스마트 중환자실”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국형 감염관리 체계를 통한 ‘환자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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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