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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의대 국영종 명예교수·김기복부부, 발전후원금 2억원 기탁

전남대학교의과대학 국영종 명예교수와 김기복 전 광주기독병원장 부부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 발전후원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국영종 교수·김기복 전 원장 부부는 14일 전남대병원 1동 로비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개원을 앞둔 전남대어린이병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윤택림 병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국영종 명예교수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기반을 갖추게 될 전남대어린이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선배 의료진의 뜻을 이어 전국 최고의 어린이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택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발전을 위해 평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두 분이 이렇게 큰 지원까지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그 뜻에 맞게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국내 의료발전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대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국영종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로체스터대학 등에서 신장기능 연구에 전념했다.


또 1964년 국내 최초로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에 옥시토신 연구논문을 게재해 국내·외 의료계에 화제가 됐다.


이후 전남대 의과대학 학장과 전남대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40여년간 후학양성에 힘써온 국내 의료계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김기복 전 원장은 1958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소아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63년 광주기독병원에 소아과를 창설해 병원장까지 지냈으며, 대한소아과학회장·대한의학유전학회장·대한혈액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영종 교수·김기복 전 원장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를 비롯해 조카 등 총 30여명이 의사인 ‘의료명문가’이다.


특히 국영종 명예교수의 장인이자 김기복 전 원장의 부친인 고 김덕성씨는 1945년 전남대 의과대학 소아과를 창립했으며, 전남대병원 초대 병원장을 비롯해 3대·6대 병원장을 지냈다.


또 자녀 중에는 화순전남대병원장을 지낸 국훈 현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국현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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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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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