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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국민건강보험과 의료봉사 펼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15일 오전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마을 일대에서 마을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사1촌 자매마을 결연행사'와 함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최신 의료설비를 탑재한 진료버스 2대를 활용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 하이뷰안과, 경남약사회 등 의료진과 공단봉사단원 30여 명이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치과, 약제과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공단 차량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마을회관에서 공단이 준비한 TV와 발마사지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효열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시간 내어 찾아준 의료진과 공단봉사단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1사1촌 결연식을 시작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시작해 전국 12개 마을과 협약을 맺고 농촌일손을 돕는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봉사활동과 연계해 내실 있는 행사를 가졌다.


공단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적립해 봉사단을 운영하며, 도시벽지 및 의료사각지대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자비량으로 해외 7개국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고신대복음병원은 국내지역의 경우 남해다랭이마을 1사1촌에 이어 30일에는 남해 내산마을,  11월 17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1사1촌 결연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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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