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850).
또 A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은 A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한 B·C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으며, "B·C 간호조무사는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며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물리치료가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임산부와 노약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며 환영의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무자격자들을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즉각 파기하라.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변경 시에는 유관의료단체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