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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환연,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의견 수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의약품(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영유아 소아 약제, 기타 증중질환 및 일반약제)을 사용하는 제도를 환자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자단체 회원,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10월 18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에서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는 10월 27일 예정되어 있다. 환연에서는 협의체에 이은영 이사(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암질환 1명)과 안상호 이사(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비암질환 1명)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까지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관련해서는 ①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제도, ②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승인제도,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B(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④ 임상시험 2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1상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신약의 경우 1상만 종료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복하면 예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주요 논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연은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관련한 여러 정책·제도·법률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자단체 회원,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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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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