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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서 외국의사 140명 간이식술 배워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와 아시아이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이식주간(Asian Transplantation Week 2017)이 서울대병원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18~22일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울대병원에서 18일과 22일 열린 ‘복강경 이용 생체 간이식 라이브서저리’와 ‘장기이식 워크숍’에는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외국 의료진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선보인 ‘미세 현미경 동맥접합술’과 ‘ICG 테크닉’에 특히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은 돼지를 이용한 수술 실습을 마련하는 등 참가자들의 수술기법 이해도를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이광웅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간이식술 90% 이상을 복강경 장비를 활용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며 “어런 경험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러나라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술기법을 배우려는 의사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단순히 수술만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기술 전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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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